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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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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동전)
①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갑판부의 속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자의 정원은 9인 이상으로 하고 동시에 항해당직을 할 자의 인원삭는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정원을 6명으로 할수 있다.
②전항의 정원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판부의 근무 1년미만의 자로서 이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정원의 과반삭는 년령18세 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갑판부의 근무에 종사한 자 또는 년령18세 이상의 자로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를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