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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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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선원근로감독관)
①해운항만청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선원근로감독관을 명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시킨다.<개정 1975·12·31>
②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명과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