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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4911호 일부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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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