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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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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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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