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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공법인등에 대한 권고)
시·도지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법인등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법인등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