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보상금)
①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ㆍ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ㆍ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