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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7196호 신규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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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상금)
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ㆍ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