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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상금)
① 제18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
① 제18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