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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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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로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로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