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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제12930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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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