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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제12930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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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