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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135호 일부개정 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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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