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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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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강제저금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위탁으로 그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해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