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7조(동전)
선박소유자가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5조, 제66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5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또는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