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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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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 때
2.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