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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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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벌칙)
선장이 그 직권을 람용하여 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를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