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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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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갑판상의 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때,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 선박에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