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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5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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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6.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