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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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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