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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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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