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지역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