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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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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