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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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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ㆍ관리ㆍ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ㆍ발굴ㆍ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