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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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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준용)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0조의 규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