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발기인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