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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8792호 일부개정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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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