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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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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