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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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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기능검정)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8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사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