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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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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