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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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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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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지역안의 건축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같은 호에 정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주거전용지역 : 별표1에 정한 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 별표2에 정한 건축물
3. 자연녹지지역 : 별표3에 정한 건축물
4. 생산녹지지역 : 별표4에 정한 건축물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같은 호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별표5에 정한 건축물
2. 준주거지역 : 별표6에 정한 건축물
3. 상업지역 : 별표7에 정한 건축물
4. 공업지역 : 별표8에 정한 건축물
5. 준공업지역 : 별표9에 정한 건축물
③읍·면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는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공장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