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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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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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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내화구조)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센치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에 있어서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덮은 것.
5.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7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그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이로 된 것.
7.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