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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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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등을 한 때에는 당해 대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예(이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8·16>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이를 산입한다.
③시장·군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