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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794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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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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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③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