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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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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하수개발·리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린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계획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