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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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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