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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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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94·1·5, 97·12·13 법5454, 99·12·31,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