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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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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