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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여하에 불구하고 그 질권자는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여하에 불구하고 그 질권자는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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