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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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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학원등 설립·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