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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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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41조제1항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