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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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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세관관리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위반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물품, 운수기관, 장치장소 또는 이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