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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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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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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1981·12·31>
1. 제72조·제76조제2항·제91조제2항(제9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2조·제103조제2항·제109조제1항·제130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7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7조제2항·제82조·제83조 또는 제84조제3항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114조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4. 제170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1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및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5. 제174조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175조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7.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에 위반한 설영인
8.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9. 제2조·제3조·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세구역 또는 운송기관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