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12.4 법률 제39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녀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녀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