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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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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 제58조의3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