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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63·12·16]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