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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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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ㆍ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설비의 신ㆍ증설 투자 및 기존설비의 변경사업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⑥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