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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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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오납된 기여금의 처리)
과오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여금징수시에 가감할 수 없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