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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9.7.28 법률 제2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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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총무처장관의 권한)
①총무처장관은 본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열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