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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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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개정 1995·12·29>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년금법·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년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년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⑤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14>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림시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