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건설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등 용역업자가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