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